'화왕산 참사'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 빠르면 27일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창녕군청에서 심의위를 열고 사망자 5명에 대한 보상금을 의결했다.
보상금액은 위로금 7천만원과 특별위로금 2억 7천만 원, 사고 직전의 소득수준과 연령 등을 토대로 보상금을 산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 등을 포함해 1인당 4억 4천여만 원∼7억여원 선에서 결정됐다.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부산 하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2일 숨진 정병옥(51.여)씨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기준이 나오는 대로 유족과 논의해 보상금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
창녕군은 이날 유족측에 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했으며 27일부터 보상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부상자의 경우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제2차 보상심의위에서 부상의 정도와 장애 후유증, 보상범위 등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협상을 벌여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발생한 화왕산 억새태우기 화재 참사로 6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
(창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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