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실직자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양주 시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학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된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회복지와 환경정화 같은 부문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루 급여는 3만 5천 원입니다.
남양주시가 실직자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양주 시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학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된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회복지와 환경정화 같은 부문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루 급여는 3만 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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