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8년 만에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울릉도 주민 정모씨 등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이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1999년 1월 이후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다.
헌재는 2001년 3월21일 어업 관련 종사자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낸 헌법소원과 충주의 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등은 각하했다.
그리고 어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업 협정의 대상이 어업 문제에 국한된다고 규정돼 있어 독도의 영유권 또는 영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합헌 결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헌재 "'독도는 중간수역' 어업협정 합헌"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 무관" "주권의 배타적 성격 위반" 소수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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