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이하 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하는 친일파의 땅이 조만간 서울 여의도 면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가 3.1절 90주년을 앞두고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친일반민족 인사 77명의 토지 940필지(553만7천460㎡)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617억원, 시가는 1천35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조사위의 손을 들어주면 국가로 최종 귀속된다.
행정소송은 31건이 청구돼 9건이 확정됐고 22건이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14건 가운데 7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고 7건이 계류돼 있다. 헌법소원은 4건이 청구돼 1건이 각하됐고 3건은 심사 중이다.
이날 현재 국가 소유로 확정된 귀속재산은 36명의 토지 309필지(66만8천859㎡)로, 공시지가 80억여원어치이다.
조사위는 또 이달 말 현재 조사대상자 451명 가운데 395명(88%)의 가계도를 작성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50명이 소유한 3천790필지(1천89만㎡)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해당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사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행해 728필지(26만7천544㎡), 공시지가 16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귀속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거주했던 19만4천647명의 일본인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정리한 결과 아직도 공문서에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토지는 10만 필지가 넘는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본인 토지와 관련된 제보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보와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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