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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담당 생보자 살해후 야산에 유기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돈을 빌려달라는 생보자 할머니를 때려죽이고서 시체를 산에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26일 70대 노파를 삽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천안시 모 면사무소 직원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한 야산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삽으로 B(71.여) 씨의 머리와 온몸을 10여 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을 찾아온 B씨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고 천안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는 진천의 야산에 갔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산불 관리용으로 차량에 싣고 다니던 삽으로 B씨를 때려죽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천안시 모 면사무소에서 B씨 같은 생보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 복지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복지관에서 알게 된 다른 지역 생보자 B씨가 면사무소에 찾아와 돈을 꿔달라며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근무한 면사무소와는 천안시 다른 면에 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10월께 업무차 모 복지관에 갔다가 생보자인 B씨를 알게 됐다. '형편이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돈을 꿔달라'는 B씨 부탁을 받고 2차례 정도 100만원 가량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B씨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를 죽인 뒤 시신을 낙엽으로 덮은 채 버려뒀다. B씨 시신은 15일 오후 4시40분께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지난 지난달 10일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중 등산객이 발견한 변사체가 B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도로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죽인 뒤에도 변함없이 면사무소에 출근했고, 가정생활도 잘하는 등 태연하게 생활했다"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의뢰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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