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전화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장모 씨 등 중국인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 등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판매한 36살 이모 씨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13일부터 최근까지 이 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49장을 구입한 뒤, 경찰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서 모두 11번에 걸쳐 5천 2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보이스피싱' 중국인 2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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