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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요금 떼먹었지?"…엉뚱한 행인 '폭행'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다짜고짜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성동구 금호동4가 노상에서 행인 전모(25) 씨의 오른팔을 갑자기 붙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15분 전에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를 떼어먹고 달아난 승객인줄 알고 추궁하다가 뒤늦게 오해한 것을 알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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