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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고방식' 바뀐다

주문(결론) 먼저 읽고 다수·소수의견 피력

헌법재판소는 26일 정기선고 때부터 '합헌'이나 '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 등 결론을 나타내는 주문(主文)을 먼저 낭독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헌재는 소장이 사건번호와 주문, 사건개요를 읽으면 다수의견을 대표하는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다음에 소수의견 대표자가 소수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고했었다.

그런데 이강국 소장이 2007년 1월 취임하고 나서 소장 혼자 사건개요와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모두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재판부에 부쳐진 사건은 9명의 재판관 전원이 동등하게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 때문에 본인이 낸 의견을 직접 설명하는 과거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최근 재판관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장이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다수의견과 반대·소수의견은 각각의 대표자가 읽는다.

다만, 반대·소수의견은 3명 이상일 때만 따로 설명하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선고 때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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