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생활고를 비관해 상점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4일 오후 11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음식재료 상점에 불을 지르는 등 2시간 동안 상점 3곳에 잇따라 불을 놓아 5천400여만원의 재산피 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영등포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해 온 서씨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데다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가 난 장소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서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여죄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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