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한 뒤 동거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아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2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남자친구와 동거중인 집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결별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자친구와 6개월간 동거해오다 갑자기 출산한 것에 놀라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 씨의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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