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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인터넷뱅킹 해킹신고 즉시 지급정지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을 때 곧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업무 절차를 이유로 지급 정지에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면 곧바로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한 뒤 24시간 안에 지급 정지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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