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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쓸거야" 화순 사이비 기자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공사현장을 돌면서 불법행위를 촬영해 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일간신문 화순 주재기자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께 화순군 화순읍 지방산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실어 내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틀 후 골재업체 관계자에게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천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출한 디지털 카메라에서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복구해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으며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에도 개입, 금품을 챙겼는지 수사 중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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