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익근무에 들어가야 할 예비 근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근무지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군 대신 하는 공익근무가 사고 팔리는 어이없는 현장을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익근무에 관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취재진이 공익근무지 거래 희망자로 가장해 좋은 근무지를 팔겠다는 글을 올리자 곧바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25살 김 모 씨는 오는 9월 공익요원 소집을 앞두고 편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거래에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인기 많은 근무 지역은 백오십만 원대에 거래가 이뤄진다고 귀뜸했습니다.
[구청이 백50(만원) (구청이 백50이요?) 교육청 이런 데 안된 사람들이 장애인 이쪽 재활 쪽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미리 준비한 노트북으로 공익근무 예정지를 확인하자고 하는 등 준비도 철저합니다.
[일단 그거(교육청 근무 예정인지)를 확인부터 해봐야 될 거 같아서… 노트북을 가져 왔거든요.]
이렇게 물밑 거래가 가능한 것은 병무청이 지난 2005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자들에 대해 특혜배치논란을 없애겠다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뒤늦게 다음 달부터는 공석이 된 자리를 온라인 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지를 사고 파는 거래가 적발돼도 관련 규정이 없어, 마땅히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