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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아 집 넘어가..' 이젠 경매 못 넘긴다

<8뉴스>

<앵커>

경제가 어렵다 보니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살 집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도산법 개정의 핵심은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진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회생절차를 밟으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더라도 금융권의 강제 집행, 즉 경매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불법적인 빚독촉을 금지하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법무부는 과태료나 벌금형 등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업이 도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자동중지제도'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통합 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수근/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장 : 법정도산절차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돼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채무자들이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회생을 하는 기회가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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