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500만 원 이상을 빌려줄 때, 소득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500만 원이상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빙서류의 범위는 개인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서와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채 잔액 증명서 등이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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