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이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20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 11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어 2009년 입어협상을 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국은 상대 국가의 EEZ 내 어획 할당량을 작년 수준인 6만t을 유지하되 입어 척수는 지난해 1천 척에서 940척으로 줄였다.
올해 국내 어업인이 희망한 입어 척수 905척보다 많은 수준이다.
박종국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일 입어협상은 등량.등척 원칙에 따라 상대방인 일본도 같은 양만큼 잡고 같은 척수의 어선만 우리 측 EEZ에 들어올 수 있어 입어 척수가 줄었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협정이 적용되는 어기를 종전 1월 1일~12월 31일에서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로 조정했다.
다만, 지난해의 입어조건을 적용해 이달까지 잡은 물고기는 올해 쿼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일본 EEZ 내 한국 어선의 갈치 어획 할당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쟁점이 됐으나 향후 3년간 지난해 어획 할당량인 2천80t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 실장은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어종인 갈치의 쿼터(할당량)를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갈치의 자원 사정이 악화하고 있고 현재 쿼터도 100% 소화하지 못하는 데다 한국 어선의 협정 위반 사례가 많다며 감축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불법어업 적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위성항법시스템(GPS) 항적 기록을 애초 올해부터 보존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올해는 선의의 피해를 막을 실시요령을 먼저 만들고 내년에 시범 실시해 불법 어업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불법 어업이 적발되면 어선이 나포된다.
농식품부는 "항적 기록 보존 문제도 쟁점이었으나 3단계 실시 로드맵을 마련해 어업인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면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199t급 새 어선 등 고등어 선망이 우리 측의 EEZ에서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실장은 "새 어선 조업을 허용해도 쿼터가 추가된 것은 아니어서 허용된 어획량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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