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비밀로 보기 어려운 자료를 공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A 대학 직원이던 조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A 대학이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 대외비 회의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미 해임된 다른 직원의 퇴사 경위와 관련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해임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씨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측의 경위 파악을 방해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자체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일단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을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자료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비 등 비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자료 공개 이전에 캠퍼스 부지 매입이 완료된 점, 보도 이후 학교 측이 관련 자료를 역시 공개한 점에 비춰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방송사는 A 대학이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해 2005년 대덕연구단지 내 땅을 사들인 데 대해 '관련 법을 어기고 고가에 매수했다'고 지적하는 보도를 했으며 방송 내용에 이와 관련한 대학 회의 자료와 조씨의 인터뷰 등을 포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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