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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쿼터제' 추진…법제화 논란

<8뉴스>

<앵커>

변호사 시험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이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로스쿨 입학 정원의 일부를, 사회 취약계층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로스쿨 입학 정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해 장애인과 저소득 계층 등 소외계층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흑인과 장애인 등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미국 로스쿨의 특별전형제와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제 선발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확대한다면 법조인이 되는 길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6% 정도인 전액 장학금 수혜대상도 오는 2017년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기한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로 제한하되 응시 횟수 제한은 없앨 방침입니다.

당정은 특히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자는 주장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당정이 마련한 개선안이 확정,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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