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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유죄 입증 가능할까? 치열한 공방 예상

<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은 강호순이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까지 살해했다고 결론짓고, 방화치사와 존속 살해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정황증거만 있을 뿐,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강호순이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실 바닥에 넓게 퍼진 화재 흔적 등에 비춰 모기 향이 아닌 기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불이 꺼진 뒤 방범창을 뜯고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강호순의 진술 때문입니다.

또, 화재 진압 직후 찍은 사진엔 불에 탄 플라스틱 용기가 있지만, 사흘 뒤 찍은 사진엔 없는 것도, 강호순이 현장을 훼손한 정황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이것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호순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 증거도 없다는 거입니다.

여기에 기름이 담긴 플라스틱 통의 구입처 등에 대한 간접 증거도 없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기/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 (플라스틱 통에 대해 강호순은 뭐라고 진술
합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호순이 법정에서 화재 후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한 진술마저 번복하면 공소 유지가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경우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이문동 살인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치과의사 모녀 방화 살인 사건도 간접 증거까지 제시됐지만 8년 동안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무죄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보강 증거를 더 확보하고, 강호순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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