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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작년 75%…사상 최저

1·2심 무죄율은 모두 꾸준히 높아져

검찰의 '불구속 수사' 및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율은 2.0%, 청구 대비 발부율은 75.7%로 각각 사상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입건자 대비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2000년 5.1%에서 2002년 4.7%, 2004년 3.8%, 2006년 2.5%, 2007년 2.3%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2.0%로 더 떨어졌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0년 86.7%, 2002년 87%, 2004년 85.1%, 2006년 83.5%, 2007년 78.2%에서 2008년 75.7%로 하향곡선을 이어갔다.

특히 전체 입건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구속 인원은 줄어 구속점유율(전체 입건자 대비 영장 발부 인원)도 2000년 4.4%에서 2008년 1.5%까지 급감했다.

구속자는 2000년 10만5천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4만3천여명에 불과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 단계부터 신병 확보 여부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고 법원도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속점유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원이 영장 기각 때 범죄에 대한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두루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발부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로또 영장'이라는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율 자체가 낮아졌는데 법원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발부율을 계속 떨어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 또한 높아져 수사력 약화 또는 법정에서의 유죄 입증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무죄율은 2003년 0.17%, 2005년 0.18%, 2007년 0.26%, 2008년 0.29%로 꾸준히 높아졌고, 2심 법원이 선고한 무죄율도 2003년 0.7%, 2005년 1.51%, 2007년 1.88%, 2008년 1.81%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부가 자백 여부를 일일이 재확인하다 보니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일관성이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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