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원하는 입대 시기와 근무지를 팝니다."
정부가 입대자를 배려해 복무기관과 소집일자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입한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제'가 근무지를 둘러싼 돈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요 게시판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자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특정 근무지나 소집 날짜를 양보하겠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대학생 A(20)씨는 한 게시판에 "올해 6월부터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 자리를 갖고 계신 분은 저에게 팔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례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한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A씨의 사례 말고도 이 게시판에는 공익요원 근무지를 사고팔려는 사람들의 글이 많다.
한 회원은 "00구, 00구 4~6월 근무지 팔 분 안 계시나요? 가격협의요망"이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회원은 `00구 상반기 교환/판매'라는 제목으로 "00구 00구 사실 의향 있으신 분은 쪽지 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본인선택제는 예비 공익근무요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복무기관마다 제한된 인원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 도심지역 등 몇몇 근무지는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불과 몇 분 안에 접수가 마감되고 때를 놓친 사람들은 돈으로 선호 근무지를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원자들의 설명이다.
복무지에 따라 가격도 달라서 대학교, 도서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기가 많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근무지로 알려진 사회복지시설 등은 저렴한 편이다.
게시판에 근무지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B씨는 "선택을 취소하면 그 자리가 바로 공석이 되는 현재의 시스템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근무지를 예약해 놓은 판매자와 이 자리를 원하는 구매자가 PC방 등에서 만나 동시에 `선택취소' 버튼과 `신청'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사고파는 것이 그릇된 일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는 데다 실제 돈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며 "사실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취소된 자리들을 모아 한꺼번에 다시 신청받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갑자기 시스템을 바꾸는 데 따른 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변경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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