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을 상대로 한 전자발찌 제도를 재범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동시에 불붙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시행 대상 범죄를 상습 성폭력에서 살인이나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포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돼 재범 방지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법무부가 내놓은 것.
법무부는 이어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전자발찌 착용 자체가 `이중처벌'이나 다름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를 채울 `흉악범'의 범위도 모호하고 연쇄살인범이나 어린이 납치ㆍ살해범 등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기징역 이상 `중형'을 선고받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떤 범죄까지 전자발찌 시행을 확대할 것인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인권 문제와 맞물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흉악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문제일 뿐더러 대부분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전자발찌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이런 논란을 감안해 우선 미성년 유괴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추가하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할지는 여론을 따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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