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일자리 사업의 혜택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소한 생계를 돕기 위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올해 녹색일자리사업 공고입니다.
일부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참여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이같은 의도는 무시됐습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가 고용한 100여 명의 산림보호감시원 명단입니다.
이중 김 모 씨는 충주시청에서 30여 년을 근무하고 2007년 퇴임한 퇴직공무원입니다.
[김 모 씨 : 저도 (충주)시청에 있었어요]
이같은 퇴직공무원은 전직 시청 직원과 경찰 등 확인된 것만 10명에 달합니다.
[이 모 씨 : (저런 분이 많으세요?) 퇴직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세요.]
청년실업자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할 정부지원이 월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도내 지자체가 소외계층을 위해 일정 이상 소득자를 배제한 것과 달리 산림청 선발요건에는 핵심인 소득기준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 : 지침상에 없으면 저희가 만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자체는 조례로 할 수 있지만….]
원칙만을 앞세운 무책임한 행정이 서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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