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케이블TV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회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하지만, 업계 입장이 워낙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의 내용은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KT는 KT-KTF 합병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설비력' 면에서 상대가 안될 뿐만 아니라 현재 KT의 구리선과 전신주 등 '필수설비'를 똑같은 수준으로 까는데 60조 원이 들 거라는 주장이죠.
유무선 통합에 대한 회사마다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KT는 현재 1,500만 가구에 구리회선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15만Km 정도 길이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광망(FTTH)도 확보한 단계입니다.
LG텔레콤도 자회사인 파워콤의 장비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합니다. 광케이블만 10만Km가 깔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90%에 인입돼 있다고 하고, 각 과정에서 광랜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 파워콤은 한국전력의 2대 주주로서 전신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나로통신을 인수한 SKT는 막막합니다.하나로통신의 유선설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수만Km에 이르는 광랜이 있는데 인터넷 ADSL 서비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신은 전신주도 KT 것을 빌려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SKT가 합병 반대를 외치면서도 조건으로 걸고 나오는게 '필수 설비' 중립화입니다. 아예 다른 회사로 독립 시킨다면 그나마 비슷한 처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거죠.
KT가 합병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문제에 있어서 노하우와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법으로 공정위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정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 설명드릴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성'과 '경쟁제한성'을 심사합니다. 다른 부처가 의견을 물어오면 언제까지 답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합병에 무게를 둔 발언이죠.
공정위는 지배관계의 변화 여부를 봐서 그대로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변동'됐다고 보면 경쟁제한성 심사를 벌입니다.
공정위 심사엔 '간이심사'와 '일반심사'가 있습니다.
간이심사는 지배관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볼 경우에 해당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처분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 건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형식이므로 사실상 지배관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간이심사'대상입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사의 반발이 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심사를 벌일까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정위 분위기로는 통상적인 '간이심사'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일 토론회에서 어떤 과정을 가야할 지 결정하겠죠.
'시정조치'나 '기업결합 승인시 조건이 붙어야 할 때'엔 해당부서 심사관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상정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심사를 해야 하고 소위원회나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 SKT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이죠. 즉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소위는 매주 금요일날 열립니다. 공정위 내부에선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20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다음주 수요일 결판이 날 지 금요일 결판이 날 지가 판가름나겠죠.
아마도, 정말 아마도... 다음주를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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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부 산업팀에서 활약 중인 홍순준 기자는 삼성.LG등 전자업계와 공정위, 소비자원을 출입하고 있는 고참 기자입니다. 1995년 입사 후에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고 사건팀의 리더인 '시경 캡'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돌파력과 폭넓은 취재로 보내오는 기업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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