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의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판결을 놓고 누리꾼들은 대체로 "정당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불법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아이디 '시베리아호랑이'는 댓글을 통해 "이 정권하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벌이는 자결권은 모두 불법이 되는구나"라며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왜 이리 허망하게만 느껴지는 것인지"라고 허탈해했다.
또다른 누리꾼인 아이디 '김재형'은 "사법부 특성상 진보와 개혁은 사실 자리 잡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현 정부 들어서 더욱 우향우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곳이 사법부임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momos27'은 "전 세계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했다고 구속하고 벌금형을 내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비판했다.
'ad3564'는 "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며 "말 잘못하면, 혹은 글 잘못 쓰면 다 구속이란 말인가. 내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요즘 사법부"라고 말했다.
반면 다음의 아이디 '천국의 책방'은 "광고로 먹고사는 곳에 광고중단 운동을 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라며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옹호했다.
네이버의 'bandb78'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불매운동은 분명히 합법이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신문에 광고했다고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한 것을 합법이라고 놔두면 세상은 계속 네 편 내 편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oster'는 "신문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쓸데없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했느냐"고 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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