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광고 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시기에 따라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중단운동은 광고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소비자로서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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