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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4명 모두 유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광고 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시기에 따라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중단운동은 광고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소비자로서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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