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 청탁과 함께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 청탁자를 맞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고혐의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돈을 준 사람을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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