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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연말정산 환급처리 10일로 '단축'

연말정산 환급처리 기간이 지금의 3분의 1인 열흘 이내로 단축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환급 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열흘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해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지급 명세서 제출과 환급 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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