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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사면복권 후 '돈 흐름'에 주목

"강금원 회장 돈 많이 건너가"…정치자금법 적용 '자신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9일 안 위원이 사면복권된 2006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의 불법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년간 실형을 살고 2004년 12월 출소한 안 최고위원은 2006년 사면복권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시점도 사면복권 이후에 몰려 있는데, 검찰은 이 기간 안 최고위원에게 넘어간 돈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안 최고위원이 지난해 총선 출마를 위해 거주지를 서울에서 논산으로 옮기면서 강 회장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빌렸다는 2억여원은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의 '부정.비리 전력자 일괄배제' 공천 원칙에 승복,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안 최고위원이 2006년부터 강 회장 소유인 충북 충주 S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돼 급여로 받았다는 1억6천만원과 관련, 실제로 고문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가 고문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이 또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출소 직후인 2005년 안 위원이 추징금 4억9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강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밝힌 1억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위원이) 2005년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향후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면서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한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 회장이 10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안 최고위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 가불 등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9일에도 강 회장 골프장의 회계 관계자 3, 4명을 불러 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압수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법리검토 등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내주중 강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강 회장은 안 최고위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준 것과 관련, 정치자금법 외에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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