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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무 부부 '이혼'…친권은 이 전무에게

<8뉴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부부가 이혼소송을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법원의 조정 형식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소송 제기 1주일만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 모 씨가 '즉시 이혼조정'이란 방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이혼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은 사전에 이혼 조건을 합의한 뒤 오늘(18일)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결정문을 받고 이혼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이혼조정'은 부부가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이혼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나올 필요 없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어 유명인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은 한달안에 법원의 결정문을 구청에 제출하면, 부부 관계가 완전히 정리됩니다.

두 사람 슬하의 1남 1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전무에게 두는 걸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조 원대로 추산되는 이 전무 재산 분할에 대해선, 양측 대리인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1998년 6월 결혼한 두 사람은 부인 임 씨가 지난 11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10억 원과 5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결혼 11년만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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