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로 인정돼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4살 때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형법에서 정한 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