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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강금원 돈 받은 시기에 어떤 행보?

대전지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돈이 건네진 2005년 당시 안 최고위원이 '정치인' 신분이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안 최고위원과 강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안 위원이 강 회장의 돈을 받았던 때에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규정하면서 정치인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자,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들로 못 박았다.

그렇다면 안 위원이 2005년 당시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기 위해 정치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인'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행보를 보였느냐는 점이다.

당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안 위원은 일단 2005년에는 칩거하거나 노출을 꺼리는 등 대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왔으나 사면.복권이 이뤄진 2006년 8월 이후에는 반대로 왕성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04년 12월 만기 출소한 뒤 경기도 자택 등지서 칩거생활을 해오다 2005년 3월 부터 6개월 동안 모교인 고려대 아세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외부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본격적인 정치재개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안 위원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다.

안 위원은 그해 8월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대사면의 대상으로도 검토됐으나,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자진 포기'의사를 밝혔으며, 가족들과 한달여간 인도 배낭여행을 하는 등 대외활동을 자제해왔다.

이때까지는 대외적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1년 후인 2006년 8월 광복절 특사조치로 사면.복권되면서 정치적 족쇄를 풀게 된 안 위원은 이후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기도했으며, 총선 당시 당의 부정.비리 전력자 일괄배제 기준에 걸려 다시 좌절을 맛봤지만 안 위원은 이에 승복했고, 그해 치러진 전당대회 대표경선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실세로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안 위원이 출소 후 사면.복권 이전까지도 물밑으로 정치인들과 노사모 회원들을 만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세를 규합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안 위원이 당시 직접 정치활동을 벌이지는 않았더라도 공직선거 출마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당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안 위원의 정치행보 재개에 대한 당시 태도가 어땠는지, 두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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