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팀 간부 허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 삼성동 회사 근처에서 미국 밸브제조업체인 C사의 한국 현지법인 직원으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납품계약을 맺어준 대가와 함께,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 돈이 오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C사와 또 다른 한수원 직원 사이에도 세 차례 의심스런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C사가 자체 로비대상으로 분류한 한수원 직원 6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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