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이 22일 3회째를 맞는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신고는 2003년 642건(전체 성폭력피해 신고의 5.1%)에서 지난해 1천220건(7.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성부는 개학을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4월 교사와 학부모,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여성부가 안내하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징후와 대응 요령을 알아보자.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징후 = 아이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을 꾸거나 밤에도 불을 켜는 것,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 문을 꼭꼭 잠그는 것, 집중력이 떨어지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무서워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것, 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손가락을 빠는 것은 피해 징후일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임신을 한 경우 외에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생식기, 항문,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도 위험하다.
행동적 징후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조숙한 성지식을 보이기도 하고,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하며,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대처 요령 = 아이가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우선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해했음을 표현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은 아동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줌으로써 안심시킨 다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별도로 보관하고, 손을 씻기거나 목욕을 시키지 말고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www.child1375.or.kr)에서는 상담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별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서울 연세의료원(☎ 02-3274-1375), 대구 경북대병원 (☎ 053-421-1375), 광주 전남대병원 (☎ 062-232-1375), 경기 분당 차병원 (☎ 031-708-1375) 등이다.
교사와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유치원 종사자, 의사, 간호사, 학원 강사 등은 법에 따라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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