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한 학습지 회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전화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함으로써 자녀가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야기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피해 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타인이 통신요금명세서를 신청할 때 명의자의 허락 없이 신청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명의자와의 관계를 전화로 확인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대리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명의자 허락 없이 통신요금명세서를 타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통사에 명의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유선상으로 통신요금명세서를 요청하면 명의자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대리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제도개선 권고 및 손해배상의 조정결정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1336)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