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보호장구 종류 및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문 송부기한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갱생보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어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콘텐츠 산업진흥법'으로 바꾸고 콘텐츠 개념을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및 정보'로 재정립했다.
또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 설치▲콘텐츠 거래인증, 품질제도 인증 도입 ▲콘텐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콘텐츠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동 신축비 62억9천800만원,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 3억5천만원, 식수난을 겪는 34개 시.군에 대한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비 96억6천100만원을 올해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제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서동 신축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재 비서동 건물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 신축이 불가피하다"며 "비서동을 '그린 오피스'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62억9천8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을 개정,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원산지 및 품질등급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우유급식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에 학교 우유급식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환경부 직제 개정안을 처리, 환경부 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하부조직을 대과(大課) 체제로 전환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정원 38명을 줄여 환경부 본부 및 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전환배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무상교육을 받는 유아 연령기준을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 미만에 도달한 유아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수자원공사에 1천740억원 현물을 출자하는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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