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임금 노동으로 문제가 돼 온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무성은 연수생이 입국 후 조기에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는 등 올 3월 이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재 연수생들은 1년차에 부여되는 '연수' 체류 자격으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장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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