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베트남에 이어 네팔 처녀들이 한국발 국제 사기결혼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팔의 격주간지인 '히말 카바르파트리카' 등은 최신호에서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으로 시집갔던 네팔 처녀들의 사기 피해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네팔 서부 바글룽 지구 출신의 샨티 마가르(21·여)는 2년 전 카트만두의 국제결혼 브로커에게 100만네팔루피(약 1천850만원)를 주고 35세의 한국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그러나 이 남편은 한국에 도착한 마가르를 늙은 농부에게 팔아넘기는 바람에 달콤한 결혼생활은 고사하고 2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밤낮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또 네팔 북부 누가코트 지구 출신의 다와 셰르파(22) 역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32살의 젊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한국에 간 셰르파는 곧바로 장애가 있는 늙은 농부에게 팔려가 중노동에 시달렸고, 악몽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려 도망치다 붙들려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잡지는 미가르와 셰르파처럼 부유한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네팔 여성들이 사기 결혼의 피해자로 전락해 성과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했던 이런 '현대판 노예 매매'가 규제 강화로 어려워지자 네팔 여성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이런 사기결혼의 거간꾼 노릇을 하는 인력 송출 네트워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네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네팔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입국을 위해 위장 결혼하는 사례도 있지만 네팔 여성이 한국에서 인신매매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결혼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혼인신고 서류 등이 필요한데 모든 서류를 갖춰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얼굴을 모르는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2차 범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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