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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변호사시험법' 논란

홍준표 "로스쿨 비졸업자도 길 열어줘야"

변호사시험법안 국회 부결에 따른 한나라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로스쿨 출신에 한해 5년내 3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는 여권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부결 이후에는 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당론 투표를 당부했던 홍준표 원내대표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변호사시험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로스쿨 등록금도 비싸고, 로스쿨을 안나와 독학한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없는 구조이기때문에 일부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대략 그렇고, 독학한 사람에게도 한 10% 정도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라며 "당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무부가 안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떠나 전문가가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을 허용하고 법대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자칫 사법시험 체제를 없애고 로스쿨제도로 간다는 본래 취지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론 및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비(非)로스쿨 출신에게 시험을 개방하는 것은 로스쿨을 만든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이 문제는 로스쿨 제도를 만들 때부터 논쟁이 있었지만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치게 하면 결국 사법시험과 같아지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일단 법안이 부결된 만큼 조금 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횟수 제한이나 시험 방법, 과목 등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당직자는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변호사시험법 관련해선 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느닷없이 당론 투표하라고 한 것부터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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