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구입하는 새집이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앞으로 5년, 한시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은 양도차익의 50%를 공제받고, 비과밀억제권은 면제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입주가 내년 6월 이전인 경우엔 취득세도 50% 이상 감면돼 겹호재를 만난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 완화 방침의 가장 큰 수혜지역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서울 접근성과 각종 개발 호재가 있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을 골라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리서치부장 :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겨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 청라, 김포, 용인 등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어제(12일) 오늘 계약 문의가 2배 정도 늘었다면서도, 분양권 웃돈이 없거나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는 등의 가격 하락폭이 큰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워낙 많고 침체가 깊은 지방의 경우엔 아직 별 반응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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