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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예금·부금 하나로…'만능통장' 나온다

<8뉴스>

<앵커>

통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종류의 주택청약이 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이 나옵니다. 이 역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으로 돈을 돌게 하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4월에 나오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민영이나 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85㎡ 이하 공영주택에 청약하려면 2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 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새로 나오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 저축과 예금, 부금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가 돼 청약자격이 부여되고,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공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김이탁/국토부 주택시장제도과장 : 지금현재는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통장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을 터서 하나의 통장으로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첫째의 목적입니다.]

이미 청약저축이나 예·부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능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그대로 유지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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