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경기도 일산에 사는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4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대법원이 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지울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는데도 이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15년에서 7년을 낮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징역 8년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일산에 있는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여러 차례 때리고 또,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선고를 내리면서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을 이 씨에게 적용해, 형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5년 동안 일반인들이 이 씨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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