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순찰차에 의해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55분께 전남 화순군 이양면 도로에서 화순경찰서 소속 A(40) 경사가 몰고 가던 순찰차에 B(73.여) 씨가 치여 숨졌다.
앞서 인근에서 김모(45) 씨의 카렌스 승용차가 도로 옆으로 추락해 김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A 경사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A 경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B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 경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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