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13일 국회에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대표 발의합니다.
이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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