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12일 전당포에 가짜 황금돼지를 맡기고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동포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통영시내 김모(41)씨의 전당포에서 "아버지 유품인데 500만원을 주면 곧 찾아가겠다"고 속여 표면만 순금으로 도금한 가짜 황금돼지 1개를 맡기고 5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짜 황금돼지는 무게 225g 가량으로 표면만 순금으로 도금처리한 납덩이였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며칠 뒤 김씨의 전당포에 또 '황금돼지'를 맡기러 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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