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동창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2월께 초등학교 동창생 박모(30.여) 씨에게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년간 초.중학교 동창 10여 명을 상대로 14억여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처음에 주식에 투자해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줘 왔지만 지난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액을 날리는 바람에 사기행각이 들통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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