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배'가 낀 평택지역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과정에서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들에게 은근히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더 뜯어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또 사고접수 후 보상 합의가 지연되면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약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병원을 찾아온 보상담당 직원에게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장기입원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뤄 2-3배나 많은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냈다.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교통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은 보통 3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평택지역 조직폭력배 임모(24) 씨 등 98명이 2003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평택과 안성에서 5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3개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3억8천여 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역주행 차량이나 길을 잘못든 후진차량, 신호위반 차량, 운전이 서툰 여성운전자 차량 등 상대적으로 사고책임이 큰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선불금을 갚지 못하는 등 약점이 있는 윤락여성들에게 보험금을 받으면 선불금을 변제하고 보험금 일부를 떼어 준다고 속여 허위 교통사고를 교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락여성들이 타낸 보험금은 모두 보험사기 일당이 챙겼다.
이들 가운데 평택지역 조직폭력배로 밝혀진 25명은 조직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자해공갈단을 결성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견인차 운전자 허모(36) 씨 등 3명은 2003년 9월부터 5년여간 서해안고속도로 평택구간의 사고차량을 독점 견인한 뒤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부풀려 53차례에 걸쳐 차주들로부터 2천여 만원을 챙겼다.
허씨 등은 견인한 사고차량을 고의로 먼 곳에 보관하거나 찾으러 갔을 때 자리를 비우는 등 보관기관과 비용을 늘려 차주가 차량을 포기케 하는 수법으로 폐차시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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