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피살돼 골프장에 묻힌 중국인 동포 김모(37) 씨의 유가족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김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살해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시신을 찾지 못한 데다 외국인 신분이다.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변호사는 11일 "형사소송에서는 자백과 함께 보강증거가 중요해 시신을 찾았는지가 중요하지만,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김 씨의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외국인이라도 인간으로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국내에서 민사상 손해를 입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관련 법의 보호받을 수 있다.
김 씨의 국적이나 시신 발굴 여부에 관계 없이 강호순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강에 의해 살해된 7명의 피해자 가운데 김 씨와 여대생 연모(21) 씨를 제외한 5명의 피해자 가족은 법무법인 온누리를 통해 법원에 강호순의 재산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유족들은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당했다"며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호순의 은행예금과 임차보증금을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은 2007년 1월 김 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염전 매립지 공터 경사면에 암매장했다고 검.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씨가 매장된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형이 바뀌어 검.경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는 데 실패했다.
법무법인 온누리 측은 김 씨 유가족이 14일 예정대로 입국하면 상의를 거쳐 추가로 소송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