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연스럽게 숨을 거둘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1심에 이은 항소심의 존엄사 인정 판결의 의미를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법 민사9부는 식물인간 상태인 76살 김모 할머니 가족이 산소호흡기를 떼내 품위있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가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회생이 어렵고, 또 평소 기계로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 존엄사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경희/환자 측 변호사 : 3년전에 사고가 있었고 그 때 임종시 연명장치와 관련해서 권유가 있었지만 환자분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부를 하시면서 '나도 이런 경우가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누차 얘기를 하셨기때문에….]
재판부는 그러나 존엄사가 남용돼서는 안된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충동적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치료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정으로 치료중단을 바라고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명의 인위적 단축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할머니 가족들은 지난해 2월 김 씨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사상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2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조만간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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