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은행의 인터넷뱅킹 계좌가 해킹 당해서 고객돈 수천만 원이 무단 인출됐습니다. 해킹 징후가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바꿨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송 모 씨는 지난달 5일 거래은행으로부터 인터넷뱅킹 계좌 해킹의 징후가 포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 씨는 서둘러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3시간 뒤, 송 씨의 다른 은행 계좌가 해킹돼 2천1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송 모 씨/피해자 : 내가 인증서만 바꾸면 (해커가) 어떻게 뭘 하겠어 하는 간단한 생각을 한 건데요. 인증서도 못 믿겠고 아무것도 못 믿겠더라고요.]
해커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공인인증서 파일을 그대로 빼온 뒤 키보드로 입력하는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가 해커에 넘어간 경위가 석연치 않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송 씨가 컴퓨터에 보안카드 번호를 저장했다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경하/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일반적으로) 고객 쪽에서 자기 PC에 보안카드 정보까지 다 저장해 둔 경우 유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경찰은 하지만 피해자 송 씨가 보안카드를 컴퓨터에 저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은행 전산망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